(1) 본집행과 가집행
본집행은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이며, 가집행은 채권자에게 가정적, 잠정적 만족을
주는 데 불과한 집행으로서 상급심에서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, 변경되면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(민소 215조 1항).
다만 본집행이나 가집행이나 모두 집행의 만족적 단계까지 도달(만족집행)함에는 차이가 없고 이
점에서 보전집행과 구별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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